법원이 불법어업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원들에 대해 하루 노역을 70만원으로 환산한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0일 법원이 담보금을 내지 못해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 우모(47)씨와 윤모(56)씨 등 2명에 각각 30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다른 어민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중국 어민에 대한 하루 노역 환산치가 한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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