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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