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태광그룹 이호진(49)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간 이식 수술 필요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고 간 이식 수술에 대한 사전검사를 위해 13일간의 미국 출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주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으로 현금 1억원과 보험증권 등 모두 10억원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다음달 중순께 사전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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