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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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받은 외국인 국립묘지 안장대상 아니다"
Jun 29th 2012, 08:46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후 사망했더라도 외국인인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외국인이 상훈법에 따라 무공훈장을 받은 뒤 숨진 경우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련 법령상 대한민국 국적자만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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