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는 28일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7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진업(66) 전 국세청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운영한 조직이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4·11 총선 경남 김해을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6월 김해 시내 오피스텔에 '김해생활경제연구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등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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