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자신이 갓 낳은 신생아를 곧바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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