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8·농업)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비해 체격이 크고 완력이 센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라며 "오랫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처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 없이 40년 가까이 부부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배신감을 느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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