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이 자살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중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상습공갈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이군의 장래를 위해 형사처벌 보다는 교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시선 판사는 지난 4일 이군과 함께 기소된 중학생 3명에 대해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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