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31일 다방 여종업원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복역 후 불과 1개월 만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손쉬운 대상인 다방 여종업원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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