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에 불복,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인천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 측정을 요구한 운전자는 961명으로, 이 중 105명은 두 가지 방식의 측정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행정처분이 변경됐다. 105명 가운데 72명(68.6%)은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호흡 측정 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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