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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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상사에 폭행·폭언했어도 해고는 안 돼"
Oct 31st 2012, 01:29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최승욱)는 잘못을 지적하는 직장상사를 폭행하고 무단 조퇴한 직원 이모씨가 "퇴사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욕설·폭행을 이유로 이씨에게 퇴사 처분을 내린 건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 H사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팀장, 영업소장 등 책임자 승인없이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상품을 내어줬다. 이에 이씨가 소속된 팀의 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며 이씨의 잘못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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