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마음대로 꺼내 쓴 고려조선 대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심재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건설사 설립과 유상증자 등에 사용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고려조선 대표 전모씨(5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와 함께 회사자금 횡령을 주도한 현진건설 대표 한모씨(54)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고려조선과 계열사인 고려중공업의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한씨는 현진건설에 대한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