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적장애인 10대 여성을 유인해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PC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2년 3개월 동안 56회에 걸쳐 자신의 집과 용역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중생이 사리분별력이 낮은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할 때마다 용돈 몇 천 원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사건을 송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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