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가 굳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조선족에게 돌봐줄 가족이 없는 중국으로 출국하라는 출입국관리소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장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장씨는 국내에서 방문 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1년 1월 체류자격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냈지만 최초 입국 당시 장씨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출국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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