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천292개교 가운데 53.5%(691개교)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두발제한을 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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