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 탓을 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6일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임명을 철회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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