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주가 사행성 오락실을 대신 운영하도록 내세운 속칭 바지사장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29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바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종업원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대리로 재판받게 하는 관행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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