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주식을 보유한 슈퍼 리치를 대상으로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 2년 만에 좌초위기를 맞았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 기준을 '일별 잔액 합산' 방식에서 '분기 말 잔액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1년 중 하루라도 국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이 넘는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해당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이름,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을 신고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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