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비리의 주축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30일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비교해 추징금만 2억5천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박종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천200만원을,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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