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며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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