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곽노현 교육감 시절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학칙에 반영할지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학교마다 두발·복장 자유, 집회·시위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학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권한대행의 조치는 곽 교육감 시절 갈등과 혼란을 불렀던 교육정책을 정상(正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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