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것은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특별히 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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