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관련부서에선 국무회의 의결 전에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고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관측을 확인해 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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