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박순철)는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 및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체 관계자가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힘써달라"며 건넨 현금과 와인 등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원장이 평소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주변에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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