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권순열 판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사고 판 송모(43)씨와 박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씨는 지난 6월말께 대전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산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결된 배모씨와 손모씨 명의의 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구입(전자금융거래법위반)했다. 그는 이렇게 구매한 대포통장을 KTX 수화물 배송을 통해 서울과 부산의 구입 수요자들에게 판매한 뒤 돈을 챙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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