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7일 훔친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넘기려 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성모(23)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려고 같은 종류의 차량 번호판 3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우연히 열쇠를 주워서 차를 훔쳤다"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를 팔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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