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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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헌재, 현대 계동사옥 높이 제한 합헌
Aug 1st 2012, 18:11

헌법재판소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물 재건축 때 높이를 제한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현대건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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