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과거 부적절한 취재 방식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는 꼼수다'에서 "(지역구가 서울 중구인) 나경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인터뷰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중구청 과장 김모 씨(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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