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공천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허태열 전 의원의 동생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태열 전 의원의 동생 허모(64)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5억원을 건넨 건설회사 대표 노모(66)씨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씨의 동생(63)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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