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공판이 진행될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7일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로 구속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정을 모독하고, 사법 경시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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