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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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피해, 첫 손배소
Aug 2nd 2012, 18:06

이모(49)씨 등 3명이 국민·하나은행을 상대로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해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등은 1인당 7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은행에 요구하면서, "은행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금리를 담합해 시장의 정당한 경쟁을 막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CD 금리를 담합해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단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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