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행을 미행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직원들에게 업무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단순 미행으로 보고 업무방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만 아직 조사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 2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를 따르는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