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사는 10대 지적장애 자매를 번갈아 성추행한 이웃 남성 2명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 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6)씨에게 징역 7년, 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10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남성은 인천 옹진군의 한 작은 섬에서 살아왔다. 이들 이웃에는 김모씨와 그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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