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단 자금을 해외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세종재단 전 사무국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가 재단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임동원 전 세종재단 이사장(전 통일부장관)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세종재단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임한 김씨는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60억원을 러시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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