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문제로 해임된 공직자가 이 사실을 숨긴 채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 적발됐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의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식대를 대납받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00년대 후반 해임됐다. 그러나 A씨는 해임 3년 만에 지경부 산하의 또 다른 연구기관에 재취업 했다.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한 부패방지법(제82조) 위반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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