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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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헬로키티, 대장금·주몽 의상 못 입어"
Apr 1st 2012, 06:04

주몽과 대장금 등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의상을 허락없이 헬로키티 캐릭터에 입혀 판매한 업체가 해당 드라마 방송사에 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MBC와 KBS 등이 "'겨울연가'와 '주몽', '대장금' 등 인기 드라마 주인공 의상 등을 임의로 사용해 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헬로키티 국내 판매업체 '데카리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데카리오가 허락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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