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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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위헌'
Nov 29th 2012, 07:54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판사 임용자격으로 요구하는 새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판사 임용자격을 '3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2조 부칙 1조와 2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오모씨 등 사법연수생 1~2년차 821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42조는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으로 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2017년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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