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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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미검증 약품처방 불허' 원칙, 법원서 재확인"
Nov 30th 2012, 07:54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관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에서 처음 재확인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백혈병 환자 A씨의 유가족은 지난 2006년 12월 "B병원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치료비 확인 민원을 냈다. 심평원은 심사를 거쳐 B병원이 유가족에게 과다진료비 1천800여만원을 환불하도록 처분했으나, 병원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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