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공모(5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26일 오후 3시10분쯤 동작구 상도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옆 자리 손님 이모(55)씨가 "시끄럽다"고 하자 숟가락으로 이씨의 머리를 내리 찍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또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숟가락과 젓가락, 휴지통 등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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