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특허 발명으로 6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안겨준 퇴직 연구원에 60여억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퇴직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정씨에게 6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직무발명 특허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회사가 다양한 인적·물적·금전 지원은 물론, 특허 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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