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종합적 대동맥판막근부 및 판막성형술', 이른바 '카바 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퇴출 판정을 내리면서도 이와 유사한 수술법이 완전히 금지되는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카바 수술의 법적 근거가 돼 온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폐지한다고 보고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조건을 달고 이 수술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받도록 허용한 지 3년5개월 만이다.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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