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고가의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이모(2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자신이 일하는 요트사무실 보안시스템을 끄고 침입, 200만원 상당의 호흡기를 가지고 나오는 등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모두 20차례에 걸쳐 스쿠버다이빙 장비 44종(3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장비가 없어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업주 김모(40)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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