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1일 금은방 업주의 휴대전화로 입금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친 김모(39)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27일 오후 1시35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모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8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귀금속 구입의사를 밝힌 뒤 "돈을 통장으로 이체해주겠다"면서 금은방 업주 박모(34)씨의 휴대전화로 거짓 입금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씨를 안심시키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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