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태스크포스(TF) '조직'과 달리 그 '활동내역'은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이유네트워크㈜가 "제이유(JU)그룹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보의 존부와 비공개 사유 등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조직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만 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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