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방안을 정부 반대에도 통과시킨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택시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대로 공포해 확정되면 택시업계에 해마다 국민 세금을 최대 1조9000억원까지 집어넣어야 한다.
정부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공개적인 유감을 나타낸 것은 드문 일이다. 선진국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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