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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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범죄자는 산타 복장 금지
Jan 2nd 2013, 16:37

'성(性)범죄 전과자는 핼러윈에 사탕을 받으러 이웃에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산타 복장과 부활절 토끼 분장도 금지한다.'

이같은 법이 1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발효됐다. 성범죄자가 축제 분위기를 재범에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다. 이를 포함해 지난 한해 미국 각주(各州)에서 제정된 400여개 새 법이 새해 들어 효력을 갖게 됐다고 미 주(州) 입법부 협의회(NCSL)가 밝혔다.

분야별로는 최근 확산하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법이 많았다. 캘리포니아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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