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을 겪던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채권자들을 납치한 조직폭력배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 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28일 자살한 예식장 사장 고모(45)씨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40)씨와 사장의 아들(20)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