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12월 2일을 한 달이나 넘겼다. 여야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에만 정신이 팔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 심사·처리를 미루다 사고를 낸 것이다.
새해 예산은 정부안(案)보다 5000억원가량 줄었다. 0~5세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복지·민생 예산을 4조원 늘리는 대신 다른 예산 4조5000억원을 깎았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채(國債)를 7000억~9000억원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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