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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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型' 검사까지
Jan 1st 2013, 14:04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은정 검사가 1962년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再審) 공판에서 검찰 내부 결정과 달리 임의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윤씨는 2001년 세상을 떠나 유족이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씨의 유·무죄를 검찰이 주장하지 않고 "법원이 적절하게 선고해달라"고 법원 판단에 맡길 방침이었다. 윤씨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고 윤씨도 생전에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한 데다 윤씨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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