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 간부 2명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교조 부산지부 남모(49) 사무처장과 강모(47) 정책실장 등 2명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1, 2차 시국선언의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원고의 행위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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